전체 글9 [특허일반] 한국, 중국 특허법상 직접침해 '단일주체'요건 한국 특허법상 직접침해의 "단일주체" 요건 한국 특허법 제94조에 따르면, 특허발명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 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는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이때 실시자의 행위가 청구범위에 .. 2024. 1. 30. [특허일반] 직접침해요건 최근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술에 관한 특허발명의 경우, 복수의 주체가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나누어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는 실시자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 관계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각 구성을 복수의 주체가 실시하는 경우에 복수의 주체에게 특허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서로 다른 입법체계로 인하여, 각국의 복수 주체의 침해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직접침해와 간접 침해를 모두 특허법에 명문화하고 있어, 복수 주체의 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간접 침해 법조문이 활용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 간접 침해에 대하여 특허법에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복수 주체의 침해 행위에 대해 사법해석으로 판단 .. 2024. 1. 29. [특허법] 2019년 한국특허법 개정 2019년1월8일,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16208호).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실시료 배상 규정의 기준 변경,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완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하에서 각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종래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사상 의미로 보면, 종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및 이자만 아니라,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포함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 2024. 1. 24. [특허법] 2016년 한국특허법 개정 2016년 2월 29일 한국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상표법에 대한 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법률 제14035호). 특히 상표법은 조문의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전문이 개정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특허법의 경우, 2월의 개정 이후 3월 29일에 또 다른 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법률 제14112호). 특허법의 두차례에 걸친 이번 개정으로 인해 특허권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다수 포함된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 글을 준비하였다. 특허 취소신청제도 도입 현 특허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이 지나면 이해 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 2024. 1. 2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