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9일 한국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상표법에 대한 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법률 제14035호). 특히 상표법은 조문의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전문이 개정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특허법의 경우, 2월의 개정 이후 3월 29일에 또 다른 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법률 제14112호). 특허법의 두차례에 걸친 이번 개정으로 인해 특허권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다수 포함된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 글을 준비하였다.
특허 취소신청제도 도입
현 특허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이 지나면 이해 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그러나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위해 심판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최근 심사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특허 검증을 위해 공중의 참여를 더욱 함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서 특허 취소신청 제도가 신설되었다. 특허 취소신청은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위반의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취소신청사유가 진보성, 신규성 및 선출원 위반으로 한정된 것은, 대부분의 특허 무효 사유가 진보성이기도 하고 세가지 사유는 심사관 뿐 아니라 누구든지 공개된 다른 자료들에 기초하여 제기해볼 수 있는 무효사유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특허 취소신청과 기존의 특허무효 심판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특허무효 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이해 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러한 특허 취소신청제도는 청구인/피청구 인간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당사자계 심판인 무효심판과 달리,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결정하고 이후 법원 절차에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는 결정계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허 취소심판제도는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특허 검증 절차에 더욱 많은 공중의 참여가 기대되며, 자연스럽게 양질의 특허가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기간의 단축
현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기간은 특허출원 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특허의 경우, 출원과 별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출원 시 심사 청구를 함께할 수도 있지만 출원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특허 심사 진행이 필요한지 출원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이 다른 나라(미국, 유럽, 중국, 일본)보다 길다.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수명이 짧아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본 개정법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을 특허출원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줄였다. 이는 중국 및 일본의 심사청구 기간과 동일한 것이다.
소송당사자 절차 중지신청
현 특허법에 의하면, 심판장은 심판 사건과 관련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특허침해소송 진행 중에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특허무효 심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침해소송에 대한 절차를 중지할 수 있었다.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그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무효 여부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중지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심판/소송 사건에 관한 절차는 심판장/법원이 직권으로 중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개정법에서는 직권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절차가 중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에 관한 심판 결과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개정법에 따르면 심사관은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 기간의 동안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결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심사를 할 수 없었으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특허권의 품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이와 유사한 재심사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기간 연장
현행법에 의하면, 권리가 없는 사람에 의한 특허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특허의 등록공고일로부터 2년 내 또는 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 중 빠른 날까지 정당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다시 진행해야만 정당 권리자가 출원일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등록공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정당 권리자가 출원일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모인 출원의 경우, 정당 권리자가 자기 기술이 특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공고일로부터 2년 내 무효 심결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효 심결을 받는 것 역시 다툼이 오래되면 2년을 훌쩍 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공고 후 2년 이내’의 요건을 삭제하고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정당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면 되는 것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등록공고일과 무관하게 정당 권리자는 모인 출원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출원을 진행하여 출원일을 소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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