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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소송] 애플과 삼성, 아이폰 모방을 둘러싸고 7년간의 특허 분쟁 합의

by 임동댁 2024. 1. 23.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8년 6월 28일 두 회사 간 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7년간의 특허 전쟁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특허 전쟁은 2012년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실용 특허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로 침해하였으므로 10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난 바 있다. 하지만 소송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련의 항소로 인해 이 분쟁은 대법원으로 옮겨졌고 회사는 양사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인한 애플 측 손해액에 대해 계속 다투었다.

본 특허 소송의 주요 실용 특허로는 iOS에서의 바운스 백 기능(381 특허)과 핀치-투-줌(915 특허) 및 탭-투-줌 기능(163 특허)이 있다. 여기서 바운스 백이란 스크롤이 화면 끝에 도달했을 때, 스크롤이 바로 멈추지 않고 일정 부분 진행 방향으로 더 진행하게 했다가 원위치로 튕겨줌으로써 스크롤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핀치-투-줌은 일종의 멀티터치 제스쳐 기능으로 화면을 향해 손가락의 엄지와 검지로 벌리듯 제스쳐를 취하면, 해당 선택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기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위로 드래그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탭-투-줌은 두 번 탭 하면 줌이 되는 기능을 의미한다. 세 가지 기능 모두 지금은 애플, 삼성전자의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들이다.

참고로, 2013년 3월 29일 미국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3년 7월 28일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 역시 무효라는 미국특허청의 판정이 있었다. 특허권의 경우, 무효가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애플은 본 특허들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이 미국특허청에서 내린 결정으로, 특허권자는 이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에는 항소를 통해 특허권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특허청의 이러한 결정이 배상액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며 이러한 미국특허청의 결정은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 역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6월 30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삼성전자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 특허는 총 5건의 기술 특허이며, 표준 특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탭 하여 확대/축소 및 홈 화면 앱 그리드와 같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에 대한 여러 디자인 및 실용 특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소송은 특정 디자인 및 실용 특허에 관한 것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국 주요 논점은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스마트폰 시장 진입 초기에 애플 제품을 모방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 배심원단은 여러 면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모방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5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5억3900만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달 초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다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두 회사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애플은 합의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던 5월에 발표한 성명을 지적했다.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깊이 믿으며, 우리 팀은 고객을 기쁘게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혁명에 불을 붙였고, 삼성이 우리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따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에 있는 많은 사람의 노고와 혁신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감사하며 삼성전자가 우리 제품의 기술을 도용한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논평을 거부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마침내 종결되는 이유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애플이 지적했듯이 이번 특허 소송에서 돈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논의된 금액은 두 회사 모두에게 결코 큰 금액이 아니었다. 다만, 양사 어느 곳에서도 수년에 걸쳐 이러한 상징적으로 중요한 전투를 끝내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 이에 특허 소송이 7년 동안이나 진행되어 왔으나, 이렇게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양사에서 큰 피로감을 느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과 삼성전자는 본 소송 이외에도 추가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이 있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2012년 2월부터 또 다른 주요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애플은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주소록 눌러서 전화하기, 자동 단어 완성 등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5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억2천만 달러를 배상하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약 16만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다. 두 회사는 이에 대해 항소했고, 1차 둥근 모서리에 관한 소송의 항소심은 애플이 승리했지만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기능에 관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이후 2016년 2월 항소법원은 애플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에 대한 판결은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하는 특허침해 배상금에 대한 1심 판결은 유지되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인 양사의 특허 소송의 진행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보았다. 특허 소송의 대상 특허들이 지금은 흔하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기능들이어서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 기능들에도 특허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였다. 간단하지만 강한 특허가 이렇게 큰 소송을 이끌기도 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특허권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 기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