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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법] 2019년 한국특허법 개정

by 임동댁 2024. 1. 24.

2019년1월8일,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16208호).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실시료 배상 규정의 기준 변경,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완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하에서 각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종래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사상 의미로 보면, 종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및 이자만 아니라,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포함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침해가 이루어져도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소액이어서 실제로 특허권자가 구제받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게 되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침해자의 지위, 고의/손해에 대한 인식,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의 8가지 사항이 이번 개정법에 함께 추가되어 이해관계자들이 고의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다만, 규정상 고의 여부 판단 기준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판례가 축적되어야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시료 배상 규정의 기준 변경
현행법은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을 시, 배상받을 수 있는 실시료 액수의 범위를 특허의 실시를 통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보면 통상적으로라는 표현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권리자들이 실질적으로 침해행위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통상적으로라는 문구로 인해 과거 사례를 통해 손해 배상액의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보편화되었고,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시료는 통상실시료라는 인식이 컸다. 따라서 통상 실시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 배상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액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통상적으로라는 표현을 합리적으로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특허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정황, 개별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더 큰 손해 배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완화 규정 도입
현재 특허법에 의하면,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특허권자에게 있는데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에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침해행위는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인 특허권자가 그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하고 증명해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행위 태양을 주장한 경우, 이를 부인하는 침해자(당사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실제로 기존 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침해자가 일관되게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개정법에 의하면 침해자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 태양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행위 태양을 제시해야 하는 당사자가 그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자료 제출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행위 태양을 제시해야 하는 당사자는 영업비밀 등에 관한 이유로 자료 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되고 법원은 당사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심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판단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심판 절차에 관한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전반적으로 반영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특허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큰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이번 특허법 개정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도 개정된 바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권리자 구제 취지의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성립 요건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되어야 하는 것에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허법과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